상가 및 주택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LH, 한국부동산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전국 시/도에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
분쟁조정 사업은 198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『주택임대차보호법』에 따라,상가 및 주택건물 임대차 관한 분쟁을
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
주택 조정신청 바로가기
상가 조정신청 바로가기
부동산원 바로가기